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23:05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투 다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밤 실로에 있는 엠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 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6회 처벌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