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2. 음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7. 및 2016. 9. 17. 음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0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K 건물 앞 도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0 배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2. 1.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3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