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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 길 108-20에 있는 하나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 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2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모란시장 쪽에서 모란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종합 운동장 쪽에서 모란시장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4,29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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