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모란역 쪽에서 야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G(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