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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정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골목길을 중원구청 쪽에서 D건물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일 차선의 골목길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여 광명로 쪽으로 교행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795,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 E,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주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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