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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E 포터 화물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7. 06:42경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성남시 성남동 2262 웰빙보리밥뷔페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G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54,100원이 들도록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7.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앞 편도 5차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모란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5차로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J 운전의 K 관광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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