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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4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 지면 충분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80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 8. 8. 12: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D 2 층 객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D에서 주말( 토, 일 )에만 근무하는 질서 유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장권을 할인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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