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연면적 534.47㎡ 인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경 위 B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허가 관련 서류 첨부)
1.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시공자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