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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0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말경 서울 강서구 C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 브로커인 D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고 ( 주) 예 광개발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2.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연면적 541.29 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집합 건축물 대장 (C)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등 착공신고 시 제출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의 점),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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