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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정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27. 착공신고 후 강릉시 B에 연면적 498제곱미터인 건물(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임차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경 건설업자인 C 건설의 대표자 D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리고, 위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건축공사 도급 계약서 특약사항- 면허 대여 비 언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을 빌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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