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치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항과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8. 15.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연면적 403.34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리치 종합건설), 건설업 등록 수첩, 사업자등록증,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