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외 1 필지에 있는 고시원 연면적 489.7㎡ 의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고시원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9. 16. 경 위 회사를 공사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고시원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고시원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사본, 도급 계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1. 의견서 사본( 수사기록 40 쪽), 범죄 일람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4호( 건설공사 시공사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시공 및 그에 따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등록증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