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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5. 1. 경 ‘ 착공일 2015. 1. 12., 준공 완료 일 2015. 2. 23., 총 공사대금 7,000만원’ 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해자가 2015. 2. 5. 경까지 원심 범죄사실 기재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준공이 가까운 2015. 2. 16. 경 피해 자가 현장을 방문하였더니 당시까지 기초적인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장에 나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날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고 공사도 마무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공사현장의 사진( 증거기록 36 쪽) 과 인부들의 확인서도 이에 부합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으로 라 커를 구입하여 이 사건 현장이 아닌 용인에 있는 현장에 공급하기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계약 내용에 없던 전기 증설, 도시가스 증설대금 등을 피고인에게 전가시켜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기 증설 및 도시가스 증설은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해 주겠다고

약 정했다는 것이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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