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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957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하 각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이름을 생략하고 ‘ 피고인’ 이라고만 특정한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B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주시 P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개발 및 분양 업무를 위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 받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개발 허가 및 공사 업무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매각하여 급히 그 동안 인허가 및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야 했고, 때마침 B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비가 푸드에 매각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B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그 대부분을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 제 2의

가. 3) 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 양도 세 감면을 위하여 R에게 지급한 돈은 횡령 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R에게 양도 세 감면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 금 3,620만 원 중 3,000만 원은 횡령 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사기의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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