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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노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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