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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8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이라는 여자는 돈이 피해자에게 물려 있어서 이혼하고 얼마 전에 그 병으로 죽었어요

’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어 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 피해자가 K의 카드로 주민자치 식대를 다 긁고 그 돈을 안 준거야, K은 돈이 3,000만 원인가 얼마 물려 있어요

’ 라는 취지의 발언 및 피고인 B의 ‘ 피해 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원 것을 갖다가 3,000 얼마를 썼대,

신랑이 알아서 여기 쫓아와서 난리가 난 거야, 동장님한테 쫓아와 가지고 고소까지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싹싹 빌어서 합의를 봐줬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은 모두 피고인들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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