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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50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무죄 이유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무죄 이유로 판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한 후 공소사실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은 실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B 는 명목상으로만 차용인 지위에 있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B가 3,000만 원 차용 이후 자신의 돈으로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내부 합의( 공모)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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