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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22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22.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05. 9. 22.부터 2007. 9.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피고들이 점포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7. 10. 30. 피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2009.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9. 8. 피고들에게 2009. 10. 30. 종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그 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4. 7. 2.경 건물에 일부 물건들을 남겨둔 채 퇴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건물 내에 남아있던 피고들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5. 2. 26. 원고 자신이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건물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2009. 10.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그 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 물건을 보관하여 계속 사용하다가 건물에 일부 물건을 남겨 놓은 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건물 내에 남아 있던 피고들 소유의 물건들을 낙찰받았는바, 원고가 피고들의 물건을 낙찰받아 피고들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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