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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41424
임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4. 인천 남구 D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10. 29. 신탁을 원인으로 E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4. 10.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과 4층 부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매월 30일 지급, 1년 이후 매월 2,500,000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 2014. 10. 6.부터 24개월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F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F은 2015. 8. 24.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F으로부터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9. 15.까지 시설 및 권리를 인도하기로 한다.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이사비용 10,000,000원을 피고들 계좌로 입금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2015. 8. 30. 15,000,000원을 입금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

인도일에 나머지 잔금을 먼저 입금함과 동시에 현 상태대로 인도한다.

마. F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5. 8. 24. 10,000,000원, 2015

8. 30. 15,000,000원, 2015. 10. 19.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22.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들 소유의 의료기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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