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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2239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임대보증금 2,664,000원, 월차임 53,07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임대보증금 2,648,000원, 월차임 48,55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대보증금 13,016,000원, 월차임 140,64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임대보증금 2,230,000원, 월차임 44,43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모두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임대차의 해지에 따라 각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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