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8.경 한강리테일과 서울 강북구 B 건물 중 나동21호, 라동 9호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목적 수퍼마켓,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0.경 한강리테일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자37호로 제소전화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2. 한강리테일은 피고에게 화해성립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월차임 2,200만 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차임 2,300만 원과 사용관리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한강리테일이 위 건물을 신청인의 승낙 없이 타에 전대하거나, 제2항 기재 월차임과 사용관리비를 이 사건 화해성립일로부터 3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차임 및 사용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한강리테일에 지급함과 동시에 한강리테일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한다.
다만, 본 건물을 즉시 인도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제반된 철거비용, 원상회복비용, 한강리테일 소유의 물건들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 및 보관비용 등은 한강리테일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피고가 임의로 한강리테일의 물건들을 이전한다.
다. 그런데 한강리테일이 월차임 및 사용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6.경 이 사건 화해조서 3항에 관하여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임하였고, 2018. 7.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본1360호로 부동산 인도집행이 실시되었다. 라.
한편,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보관시켰는데, 원고는 2018. 8. 8.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