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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5782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C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701호 430평(공유면적포함)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 5. 30.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차임 710만 원, 임대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10. 20. 임차인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차임 710만 원,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임대인이 입주할 경우 임대기간 중이라도 층, 호수를 이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라.

2016. 4. 23.경 B은 피고의 요청으로 사무실을 이 사건 건물 701호에서 502호로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차임 710만 원, 임대기간 2016. 4. 24.부터 2019. 4.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계약(701호)을 본계약으로 이전계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3.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701호에 관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관리비 3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추후 월 364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을 납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는 D이었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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