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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98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8,283,95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운티앤에스 주식회사와 피고들은 2014. 12. 10. 울산 남구 C 외 2 필지 지상 D 건물 중 316-A호~3016-H호(8실), 316-U호~316Zb호(8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50만 원, 임대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0. 세운티앤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 중 316-A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세운티앤에스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5. 10. 1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들, 임대보증금 11,345,000원, 월차임 1,702,000원(부가세제외), 계약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8.부터 4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2016. 12. 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알리면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 사용수익에 따른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후 2017. 5.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상회복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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