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0:58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순 번 5),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7),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순 번 19 수사보고 첨부),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출발 지점 수정, 위 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의 음주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판시 범행과 처벌 전력 사이에 10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