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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16 2021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2:12 경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특정( 순 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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