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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7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구 역삼세무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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