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구 역삼세무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