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25 2013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2:45경 제천시 화산동 요술가요

주점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하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