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8: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 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