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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합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큐엠(QM)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선학동) 길마산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38세)은 그 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증거목록 순번 7)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원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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