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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39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13:53 경 제주시 B 상호 'C'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앞가슴에 ‘ 용’ 문 신을 그 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혐오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동문 로터리 분수대 공사용 펜스를 수차례 주먹으로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현행범인 체포 되어 D 지구대 소속 E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서는 오른 발로 순찰차 우측 뒤 문짝을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39,670원 상당의 우측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피의자 문신)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행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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