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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1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4. 03:00 경 서울 노원구 D 상가 3 층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서울 노원 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F(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06: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 경찰서 형 사과 1 층 현관에서 위 1. 항과 같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만취 상태로 조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4. 06: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 노원 경찰서 형사지원 팀 사무실 입구에서 위 2. 항과 같이 귀가조치에 불응하면서 벽에 부착되어 있던 소통함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제 2, 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행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1. 공용 물건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한 것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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