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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 12:20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에 있는 중앙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선거 유세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경찰이 제대로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 이 씹할”, “ 이 씹새끼들 아,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을 구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머리로 그 곳에 있던 정수기를 수차례 들이받아 사이드 판 넬 교체 등 수리비 4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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