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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정17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3 23:5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인 D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 야 씹새끼들 아 너희들 뭐야 개새끼들 아, 좆나게 웃기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고자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제 1 항과 같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공용물인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 야 악"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596,2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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