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61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과 2011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4. 6.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상 동거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을 빼겠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왜, D이랑 살려고 그러냐, 또 어떤 여자랑 살려고 그러냐’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피하여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가긴 어딜 가’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힘껏 내리찍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혈관파열 등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폐 낚시터에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묻은 피해자의 피를 휴지와 수건 등으로 닦고 피해자의 사체를 전기장판을 담는 검정색 가방에 집어넣은 후, 이를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화성시 G에 있는 H낚시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