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1. 3.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D은 원고의 전배우자 E의 아버지(원고의 옛 시아버지)이고, F는 원고와 E 사이의 아들인데, D은 2014. 2.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가액 5,000,000원, 양도인 원고, 양수인 F로 하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이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F에게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D이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등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주식을 F에게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명의개서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F 명의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주식양도증서 등을 위조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더라도 그로써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 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