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주식회사C은, 원고A에게별지목록1항기재주식에대하여주주명부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5. 1. 27.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3,600주 중 1,800주는 피고 E이, 1,800주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D은 2016. 6. 24. 원고 A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800주를 9,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피고 E 역시 같은 날 원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800주를 9,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이하 위 각 주식양도계약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D은 2016. 8.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주로 늘리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52,000주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내지 3]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E, D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A에게별지목록1항기재주식에대하여주주명부상의명의를원고A으로변경하는명의개서절차를,원고B에게별지목록2항기재주식에대하여주주명부상의명의를원고B로변경하는명의개서절차를각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D 소유의 피고 주식 1,800주 및 E 소유의 피고 주식 1,800주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2016. 8.경 F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주식양도담보의 의미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