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나30679
주권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3.자로 목적물을 ‘소유주식수 : 6,000주, 1주당 금액 : 5,000원, 총금액 : 30,000,000원’, 양도인을 ‘피고 B’, 양수인을 ‘원고’로 각 기재한 후 ‘위 표시 주식은 주식회사 C의 본인 소유 주식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라고 기재된 주식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라고 한다, 갑 25)를 작성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E 세무사사무소에 보관해 두었다.

마. D는 2015. 10. 21. E 세무사무소 직원을 시켜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 및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찢어버렸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 등이 인정되어 보호처분결정(서울가정법원 2016버696)을 받았다.

바. 현재 피고회사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D가 4,000주,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각 소유하는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회사는 2004. 4. 22. 성립된 회사로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1, 2, 4, 25 내지 27, 을 1(각 가지 번호 포함), 당심의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