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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5. 23:16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구 C 건너편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62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에 있는 광명 경찰서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요금 31,6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 03:34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 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56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미 성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요금 22,0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9. 01:19 경 서울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63 세) 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J 앞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요금 6,3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영수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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