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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노7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65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폭행하거나 그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9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4월 이상 제1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0월) 제2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0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범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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