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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노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취득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수익금을 교부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 이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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