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월 이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