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란 상호로 건축자재금속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C은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8. 25. C에게, 공사대금 464,000,000원에 경북 청도군 G(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지상 공장동, 사무동 및 주택 신축공사(착공일 2015. 9. 1., 준공예정일 2016. 7. 30.)를 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3. 28. C로부터, 공사대금 58,500,000원(부가세 5,850,000원 별도)에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착공일 2016. 3. 10., 준공예정일 2016. 4. 25.)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C은 2016. 6.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불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발주자 또는 건축주로서 판넬공사대금 58,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준공 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확인서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해졌다.
C은 2016. 8. 30. 원고에게 판넬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확인서 원본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는 채무의 내용으로 ‘판넬공사대금’이라고 특정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그 지급의 상대방이 판넬공사업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확인서의 최종 수취인이 원고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 또는 발주자로서 C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