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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6나877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33,55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1872호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4.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10. E에게 ‘(주)B G 토목조성공사’를 계약금액 7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3. 10., 준공예정일 2015. 8.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0. E에게 ‘F 외 4필지 H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729,090,91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9. 10., 준공예정일 2016. 3.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

항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4,078,018원(= 공사대금채권 33,555,000원 지연손해금 453,818원 신청비용 등 69,200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68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4,078,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지급이 되었거나 상계되어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② E의 피고에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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