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사천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2013. 1. 15.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착공일 : 2013. 1. 15. 예정 준공예정일 : 2013. 2. 10. 공사범위 : 미장, 조적, 방수 일체공사 공사금액 : 39,000,000원 건축연면적 390평 기준하여 평당 10만원 산정(추후 면적증감시 공사금액 재산정) 공종 하자보수보증금율(%) / 금액 하자 담보책임기간 전체 3% / 1,170,000원 준공 후 2년 하자담보기간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9,000,000원 및 추가 공사대금 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2013. 8.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발생 및 보수요구 1) 2013년 9월경 이 사건 건물 701호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보수요구에 따라 피고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701호 작은방 우천시 천장 누수발생, 7층 옥상계단, 4층 바닥계단, 401호 거실 천장 누수 발생 등 이 사건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며 보수공사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원고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추후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4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