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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4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295,03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1. 양산시 C 개발사업지구 내 자신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이하 ‘신태양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3. 2. 13., 준공예정일 2013. 4. 30.로 정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를 붙임서류로 한 도급계약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태양건설이 계약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D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3. 3. 26., 준공예정일 2013. 4. 30., 계약서 작성일 2013. 3. 26.로 각 기재되어 있고, 붙임서류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3. 3. 30.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3. 4. 1., 준공예정일 2013. 5. 3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원고는 기업은행에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2013. 4. 18. 양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공사대금은 2013. 4. 23. 1억 5,000만 원, 2013. 4. 24. 1억 7,200만 원, 2013. 7. 19. 1억 6,700만 원, 2013. 8. 30. 2,000만 원 합계 5억 900만 원이다.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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