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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가단771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0.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7. 5. 30. 16:47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126 일산서구보건소 사거리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원고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고 위 횡단보도에 근접했을 때 다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횡단보도 부근 반대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므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를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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