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허가 개발행위 피고인은 2013. 7. 25.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B 토지에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승인 받은 건축물 2, 3층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만들려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진입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사실에 대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3. 9. 1.까지 원상복구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공사를 강행하는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