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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80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법무사이고, 피고 C협회는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D과 E은 부부 사이이고, F은 D의 장모이자 E의 모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원고는 D, E과 사이에서 F의 연대보증과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D, E은 2017. 5. 12.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B의 사무원인 I의 입회 하에 ‘대출금액 220,000,000원, 만기일 2017. 9. 14., 이자 월 2.2%, 담보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E, 근저당권설정자 F‘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차용계약서 말미 F 연대보증인란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말미 근저당권설정자란을 제외하고 각 해당란에 원고와 D, E이 각 기명날인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이 없던 관계로 I는 확인서면 등의 작성을 위해 F을 방문하기로 하여, 같은 날 D, E과 함께 수유리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F을 만났다. I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계약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말미의 근저당설정자란에 자필기명을 받고, F을 대신하여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4) 이 사건 차용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2017. 5. 15.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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