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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7915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아들인 C는 아무런 권한 없이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23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E’으로부터 B의 역할을 할 F을 소개받았다.

나. F은 2011. 4. 7. 피고 산하 G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B 본인 행세를 하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 4통을 발급받았다.

다. C는 2011. 4. 7.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인감증명서 1통 등을 교부하고 2011. 4.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1. 5. 2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인감증명서 1통 등을 교부하고 2011.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한편, B는 2011년경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90978)를 제기하여 2013. 4.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347 사건에서 C는 징역 10월, F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C는 항소심(북부지방법원 2016노2)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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