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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5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H와 유한회사 B를 각자 운영하던 기간 동안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1) 내지 (3)항 각 말미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및 (4)항 말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다.’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163,287,990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이상 (1)항 말미 부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369,622,737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이상 (2)항 말미 부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274,123,301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이상 (3)항 말미 부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379,386,0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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